질환정보

산정특례

희귀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임부담률을 10%로 경감하는 제도

산정특례의 등록 및 절차

등록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질환자로 확인받은 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
구비서류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‘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’ 1부

등록체계

  • 의료기관

    ‘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’ 발급, EDI 등록 대행

  • 대상자

    공단에 등록 신청 (병원 등록도 가능)

*출처 : 질병관리청 헬프라인

적용범위
  • 입원/외래 부담금 (비급여, 100/100 본인 부담 항목 제외)
  •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포함
  • 미등록자는 입원 20%, 외래 30~60%의 본인부담률 적용
적용기간 등록일로부터 5년
관련문의 건강보험공단 국번없이 1577-1000
기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

극희귀 / 상세불명 희귀질환 /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산정특례

등록방법 희귀질환 도는 유전자 클리닉이 설치되어 있는 상급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기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
관련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
적용대상 특례기간 본인부담률 등록방법
극희귀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 「극희귀질환 목록 및 진단기준」에
해당 상병으로 확진된 극희귀질환자
5년 10% 희귀질환 도는 유전자 클리닉이 설치되어 있는 상급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기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
관련 문의 :
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
상세불명 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로 사전승인 신청 후
산정특례 대상자로 적합판정을 받은 자
1년 10%
기타염색체 이상질환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자로 사전승인 신청 후
산정특례 대상자로 적합판정을 받은 자
5년 10%

의료비 지원사업

근거법령

  •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제1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조

목적

  • 진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의 사회/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/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※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이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

지원범위

  •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(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 비용)
  •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(1,272개) / -만성신장병 요양비 포함 (N18)
  •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(근육병 등 106개 질환자에 한함)
  • 간병비
  • 월 30만원 지급
  • 근육병 등 100개 질환자로 ‘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’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(※ 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 인정하지 않으며,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)
    의학적 기준 링크
  • 보조기기 구입비
  •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에 소요된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
  • 근육병 등 96개 질환자에 한함
  • 특수식이 구입비
  • 특수조제분유(만 19세 이상, 28개 질환): 연간 360만원
  • 저단백즉석밥(만 19세 이상, 28개 질환): 연간 168만원 이내※ 옥수수전분은 만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

지원신청일

  • ‘지원신청일’이 ‘지원개시일’이며, ‘지원신청일’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

지원대상자

대상질환 링크
  •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질환
  • 희귀질환관리법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경과조치에 따른 질환

신청방법

더 자세한 사항은 헬프라인 참고 →

자세히 보기
신청가능자 희귀질환자, 보호자, 친족, 기타관계인
신청장소
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링크
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
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,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등
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,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