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귀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임부담률을 10%로 경감하는 제도
등록대상자 | 건강보험가입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질환자로 확인받은 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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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‘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’ 1부 |
‘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’ 발급, EDI 등록 대행
공단에 등록 신청 (병원 등록도 가능)
*출처 : 질병관리청 헬프라인
적용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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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기간 | 등록일로부터 5년 |
관련문의 | 건강보험공단 국번없이 1577-1000 |
기타 |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|
등록방법 | 희귀질환 도는 유전자 클리닉이 설치되어 있는 상급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기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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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문의 |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 |
적용대상 | 특례기간 | 본인부담률 | 등록방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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극희귀질환 | 국민건강보험공단 「극희귀질환 목록 및 진단기준」에 해당 상병으로 확진된 극희귀질환자 |
5년 | 10% |
희귀질환 도는 유전자 클리닉이 설치되어 있는 상급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기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 관련 문의 :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 |
상세불명 희귀질환 |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로 사전승인 신청 후 산정특례 대상자로 적합판정을 받은 자 |
1년 | 10% | |
기타염색체 이상질환 |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자로 사전승인 신청 후 산정특례 대상자로 적합판정을 받은 자 |
5년 | 10% |